기준도 없이 혈세 들여 마음대로 선정하고 철거
김경미 의원 "공사에서 임대료 내주고 불법 자행, 대체 뭐하자는거냐" 힐난

▲ 제주에너지공사가 조성한 에너지·소통·공감 카페 2호점. ©Newsjeju
▲ 제주에너지공사가 조성한 에너지·소통·공감 카페 2호점. ©Newsjeju

지난해 9월께부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에서 추진한 '에너지 소통공감 카페' 사업이 부실 행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에너지카페'는 제주도민들에게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고 탄소저감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지난해 9월 아라동 '거인의 정원' 카페를 활용해 1호점이 조성됐다. 현재까지 4개 점이 개설됐고, 오는 11월 중에 5호점이 차려질 예정이다.

허나 1호점이 불과 1년도 채 못 가 폐점되고 말았다. 황우현 사장은 "코로나19 인해 손님이 줄어들어 철거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건물주와 카페 주인 간의 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철거된 거였다. 공사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카페 운영자와 계약하면서 일이 틀어진 것이었다. 더군다나 공사가 카페 운영자에게 임대료를 주다보니 불법을 저지른 꼴이 돼 버렸다.

▲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14일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에너지공사의 난맥을 파헤쳤다.

김경미 의원의 지적과 황우현 사장의 해명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에너지카페 선정을 별도의 공모 없이 지난해 3월부터 1, 2차 자체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공모 절차가 없다보니 선정위원회 같은 팀도 꾸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우현 사장은 "대덕에 있는 카페도 찾아가보고 벤치마킹했는데, 제주에 있는 카페들이 이를(사업의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공모로 가는 게 어려웠다"고 해명 아닌 변명으로 나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모 시도조차 없이 공사에서 도민들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는 것이냐"며 "대체 소통공감의 선정 기준이 뭐냐. 제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던 건, 개인의 해석을 자율성에 맡기는 건 위험해서다. 그래서 1호점이 폐업된 게 아니냐"고 꾸짖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떻게 건물주가 아닌 카페 사장에게 임대비를 줘서 이중계약이 이뤄지게 한 거냐. 이게 말이 되나. 에너지공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제서야 황 사장은 "공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

김 의원은 "2호점도 보니 무슨 라떼메뉴 개발한다고 하고, 진열장 제공 등 인테리어 비용도 들였다. 이 정도면 카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또 CFI 홍보관엔 왜 다시 카페를 들여놓은 거냐. 거기엔 청년다락 3호점도 있는데 보조금이 투입된 곳에 이중으로 또 만들고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거냐"고 질타했다.

황 사장이 "거긴 원래 EV카페가 있었고, 선정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자 용도확장으로 하다보니 그랬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답변하는 게 당초 목적과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선정위가 구성됐다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게 정말 에너지 관련 소통 홍보 창구인지 의구심이 든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나. 철거비용도 공사에서 혈세 들여서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다. 이건 행정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힐난을 가했다

황 사장은 "앞으로 하게 되는 건 성과 분석해서 공모하고 선정위원회 꾸려서 진행하겠다"고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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