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법 처분을 받은 관련자 2명이 특별복권에 포함되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법 처분을 받은 관련자 2명이 특별복권에 포함되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법 처분을 받은 관련자 2명이 특별복권에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복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분을 받은 관련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복권이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총 253명의 주민이 기소됐고 현재까지 39명이 사면복권됐다. 여기다 이번 특별복권에 포함된 2명까지 합하면 41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특별사면 대상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강정마을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중앙당,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강정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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