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유흥주점서 불법체류자 3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중국인 불체자 1명 코로나 '양성', 서귀포 이송 중 '도주'
출입국·외국인청, 경찰 합동 수색 후 검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심사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300명 정도 신청자가 있었기에 심사관이 1명으로 충분했다"며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생활보호센터로 이송 중 도주했다가 약 15시간 만에 붙잡혔다. 

3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도주한 불법체류 중국인 A씨(여)를 제주시 삼도동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불법체류자 3명은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셨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3월1일 새벽 1시10분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고,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이튿날 오전 불법체류자 3명 중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자인 사안을 확인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3월2일 오후 코로나 치료를 위해 서귀포에 위치한 생활보호센터로 이송을 시작했다. 

당일 오후 4시쯤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 중 애월읍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에서 A씨는 “구토를 하고 싶다”고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다.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한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공조해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 확진된 보호 외국인은 완치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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