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유흥주점서 불법체류자 3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중국인 불체자 1명 코로나 '양성', 서귀포 이송 중 '도주'
출입국·외국인청, 경찰 합동 수색 후 검거
제주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생활보호센터로 이송 중 도주했다가 약 15시간 만에 붙잡혔다.
3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도주한 불법체류 중국인 A씨(여)를 제주시 삼도동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불법체류자 3명은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셨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3월1일 새벽 1시10분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고,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이튿날 오전 불법체류자 3명 중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자인 사안을 확인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3월2일 오후 코로나 치료를 위해 서귀포에 위치한 생활보호센터로 이송을 시작했다.
당일 오후 4시쯤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 중 애월읍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에서 A씨는 “구토를 하고 싶다”고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다.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한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공조해 CCTV 분석과 주변 탐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 확진된 보호 외국인은 완치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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