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고발
자신이 뽑은 대통령 후보자 투표지 페이스북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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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 사전투표 첫날 제주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어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사안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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