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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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이들이 고발 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소에서 기표 후 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며 고함을 지르고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특히 이들은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지난 7일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된 모 후보자 연설·대담장소에서 모 후보자의 성명·경력·업적 등이 기재된 유가도서 9권을 연설·대담에 참석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선거인 C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소 난동과 같이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인의 안전과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기부행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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