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84개소를 포함한 악취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며, 앞으로 악취 민원의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정례화해 축산농가의 환경의식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사 무단증축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준수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관리대장 기록 ▲축사 청결상태 등이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포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개선이나 적정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며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관련시설 73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총52건: 폐쇄 1건, 개선·조치명령 18건, 고발 8건, 경고 등 25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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