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본회의에 상정
찬성 28, 반대 6명으로 가결... 제12대 도의회 의원은 45명, 4년 후엔 40명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Newsjeju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Newsjeju

최근 몇년간 선거구획정으로 꽤나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25일 이날에야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원포인트로 제404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로 처리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안건 표결에서 재석 의원 34명 중 28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도2동 을 지역구로 도전하려했던는 강민숙(비례대표) 의원과 일도2동 갑 박호형, 일도2동 김희현 의원을 비롯해 고현수(비례대표),  부공남(교육의원), 홍명환(이도2동 을)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표결 전 입장 표명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티끌만큼의 오류도 없어야 하며,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만큼 정당해야 하나, 국회가 법정기한을 넘겨 의결한 법안은 제주도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괴리된 내용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 시행 후 이틀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고, 제주도의회는 9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강요하면서 도민사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며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획정안을 의결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실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분구 혹은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에선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갖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일도2동 주민들을 아예 배제해 놓은 결정에 주민들은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강민숙(비례대표), 박호형(일도2동 을) 의원. ©Newsjeju
▲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강민숙(비례대표), 박호형(일도2동 을) 의원. ©Newsjeju

이와 함께 박호형 의원 역시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과연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획정된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기준으로도 통합 대상이 아니었던 일도2동 선거구였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일도2동에 대해선 그간 어떤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기에 그대로 가는 줄 알았다"며 "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지난해 9월 30일로 결정했던 인구수를 왜 10월 31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실제 지난 해 9월 말 기준으로 했다면 일도2동 갑과 을의 인구수는 3만 2632명이 된다. 이는 인구편차 상한선을 넘는 인구수여서 통합이 될 수 없었으나, 10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3만 2533명이 되면서 통합 가능 대상이 돼 버렸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 점을 보더라도 분명 일도2동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희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시 전 오후 2시에 불출마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해 본회의장에선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결과.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결과. ©Newsjeju

한편, 이날 조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45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됐다.

45명 중 5명은 교육의원, 8명은 비례대표 몫이다. 비례대표는 기존 7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게 됐으며, 교육의원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가 제한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4년 후 제13대 제주도의회 정수는 40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선거구 명칭이나 구역이 변경된 곳은 일도2동 갑과 을이 일도2동으로 통폐합됐고,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과 을 지역구로 나뉘게 됐다. 제주시 연동 갑과 을 선거구는 명칭이 그대로이나 구역이 일부 조정됐으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서홍동과 합구하게 됐다. 기존의 서홍·대륜동은 대륜동으로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구에 변화가 생긴 각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다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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