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방류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단 배출이 근절되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악취 다량 발생 취약시기(5~10월)에 맞춰 축산부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증축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액비성분 적정여부 ▲축사 청결상태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액비 주요 살포시기인 5월과 6월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액비화기준 준수 ▲미신고 액비살포 ▲특정초지 액비 과다살포 여부 ▲가축분뇨전자인계관시시스템 기록·유지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운영자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을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며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검토해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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