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단체들 일제히 성명... 한 목소리

▲ 4.3중앙위원회가 제주4.3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허나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제주도 내 4.3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Newsjeju
▲ 4.3중앙위원회가 제주4.3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허나 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제주도 내 4.3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Newsjeju

4.3중앙위원회가 지난 27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4.3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제주도 내 4.3 관련 단체들이 28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그와 동시에 후유장애에 대한 차등지급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통일청년회를 비롯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성명을 내고 지급 대상자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 보상금 심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실제 이날 결정된 국가보상금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구분돼 책정됐다.

이를 두고 이들은 "보험금을 심사하듯 매겨진 금액도 이상하지만 1등급이 불과 17%에 불과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보상금심의분과의 결정이 곧 4.3중앙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인식과 판단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들은 "유족 입장에선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금원으로 환원하는 것 자체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인데,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임에도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뤄진 점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지속될 보상금 심의과정에서 차등지급 결정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몸에 새겨진 기억을 견뎌 온 지난 70여 년의 세월과 역사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선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현행 4.3특별법에 명시된 보상 내용엔 인간 존엄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기에 차등지급은 이러한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반드시 재고와 숙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족회는 "매우 중차대한 보상의 절차가 작위적이고 불합리한 논리로 정체되거나 지체되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면서 "향후에 이어질 보상 절차들 역시 원만하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제주4.3 당시는 물로 70여 년의 세월동안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의견을 냈으나, 중앙회의 결정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진 않았다.

다만 도당은 "대부분 고령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의 심의가 더욱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 및 일반재심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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