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곳, 관광개발사업장 5곳, 기타 10곳... 이행조치 대상 확인 후 시정 완료
올해 67곳 현장방문... 나머지 51개 사업장에서 총 121건 경미한 사항 권고 조치 내려

▲ 헬스케어타운 사업장. ©Newsjeju
▲ 헬스케어타운 사업장. ©Newsjeju

제주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16곳의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제주도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67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67곳 중 16개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행정에서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구했고,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골프장 1곳, 관광개발사업장 5곳, 기타 사업장 10곳이다. 골프장 1곳은 한라산컨트리클럽이며, 5곳의 관광개발사업장은 헬스케어타운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엠버리조트, 프로젝트에코, 열해당리조트다.

이들 16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주로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2년도 현장방문 점검대상은 67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신규사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결과다. 지난 2020년엔 54개소였고, 지난해엔 57개소로 늘었었다.

점검대상 67곳 중 16개 사업장 외에 51개 사업장에선 총 121건이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보다 무려 49%나 증가한 적발 건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사후점검이 현장보단 서면으로 이뤄졌었고, 올해 다시 현장점검이 많아지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행조치 요구 사업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19개소 사업장 중 10개소에선 법적 기준치보다 평균 10%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선 협의내용을 모두 이행조치 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7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주)동국개발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와 (주)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2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친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평가의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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