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에 대한 보완내용 일부 공개했으나...

국토교통부 전경.
▲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5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보완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보완내용은 지난해 환경부가 반려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은 아니며 원론적인 입장 설명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는 ▲철새도래지 ▲항공기 소음 ▲법종보호종 ▲숨골 등 크게 4가지 문제다.

#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환경부는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류 이동성에 대한 조사의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하도리의 철새도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철새들을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또한 조류 이동성에 대해선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해 철새들의 세부 이동동선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허나 어느 지역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철새들의 비행고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실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태다.

▲ 하도리 철새도래지. 국토부는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곳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이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하도리 철새도래지. 국토부는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곳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이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

항공기 소음에 대해선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자료에선 항공기 소음 모의예측 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가 있었고, 검증도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과 저소음 항공기가 도입되지 않았을 시의 가정도 고려해 소음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오류가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였다'면서 이를 수정했고, 현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법정보호종 관련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법정보호종들에 대한 영향 예측이 되질 않았다고 적시했었다. 당시 명시된 법정보호종은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등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다면서 맹꽁이에 대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도 제주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부지 내·외에서의 맹꽁이 분포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의 맹꽁이 서식지를 보전할 경우, 조류를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항공기 운항에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두견이'에 대해서도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으며,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문제에 대해선 수중 및 수면 소음을 측정해 분석한 결과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환경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허나 이러한 국토부의 설명에 따른 결과 분석의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 역시 제공되지 않았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무료 개방한 제주의 자연환경 특수 촬영물. 드론으로 촬영한 곶자왈 모습.
▲ 제주도 내 곶자왈. 제2공항 건설 부지에 곶자올이 분포해 있는 건 아니지만, 숨골은 곶자왈 식생에서의 대표적인 모습들 중 하나다.

# 숨골 및 지하수 관련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제2공항 예정지 내 존재하는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를 국토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국토부는 '숨골'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이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문헌조사 등을 거친 바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숨골'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국토부의 주장일 뿐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제주에만 존재하는 곶자왈에 수많은 숨골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숨골 분포도'를 국토부의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측정·조사할 수 있다는 비판을 야기한다.

이러한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 국토부는 보전가능한 숨골에 대해선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를 확보하고 주변 동·식물을 이주하는 것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전·후에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지하수위 변동폭이 통상적인 이내 수준임을 제시하고, 저수지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가 이날 밝힌 보완내용들은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없이 원론적인 내용에만 그치고 있어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내용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허나 환경부가 협의 내용을 언제 통보할 지 알 수 없어 공개시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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