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강행추진 중단&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공개 요구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시민단체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협의 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5일 제출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밝힌데 따른 반발이다.

시민단체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에 제2공항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공개검증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제2공항을 핵전략기지화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야욕처럼 윤석열 정부도 마치 비밀군사작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축약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내용에 대해 주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내용에는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하도리의 철새도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철새들을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겠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내용에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한다며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 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대체 어떻게 철새별 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데 조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제주도 전역의 맹꽁이 서식밀도에 대해 특별히 나와있는 조사자료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빈도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검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성산읍 지역에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지하의 용암동굴 등 화산지질의 특수성에 기인함에도 불구, 국토부는 제2공항을 지어도 지하수 수위나 지표수가 지하로 함양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집어넣었다"며 "심지어 숨골 별로 평가해 보전 가능한 숨골을 자신들이 알아서 정하고 나머지는 파괴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들은 "이런 부실한 내용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토부가 스스로 문제가 많은 용역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공개 내용 중엔 제주도가 지난해 연말 겪었던 대설로 인한 결항 문제와 강풍 특보로 활주로 이탈사고가 있었다는 내용과 이에 따라 제2공항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도 있다.

시민사회는 이 또한 반발하며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제2공항의 명분으로 내세운 기상악화는 제주공항 주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2공항 입지인 성산지역도 마찬가지였다"며 "또 다른 공항이 있었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건 제주 기상정보조차 확인안한 국토부의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의 기상 문제로 발생한 항공기 이탈사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항공사가 무리하게 운항을 결정해 낸 인위적인 사고였다"고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제주도민을 패싱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이 추진돼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만약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애써 귀와 눈을 막고 강행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도민사회 역시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잡을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의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내용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환경부가 협의 내용을 언제 통보할 지는 알 수 없어 공개시점은 여전히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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