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광령리 소재 농지 처분 의무 부과

▲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광령리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명령을 내렸다. ©Newsjeju
▲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광령리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명령을 내렸다. ©Newsjeju

제주시가 지난해 말, 강병삼 제주시장이 갖고 있는 광령리 소재의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통지 시점은 12월 27일이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964.7㎡ 규모의 농지다. 농지를 보유하면서 1년 동안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돼 처분해야 한다.

반면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제주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선 메밀을 경작한 흔적이 발견돼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땅은 강병삼 시장 외에 3명의 변호사가 25억 원을 들여 공동매입한 부지다.

허나 경찰은 이들 공동 소유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았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강병삼 시장은 시장 임용을 앞둔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된 토지들에 대해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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