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단체, 검토기관(한국환경연구원) 의견서 공개
한국환경연구원 "근본적 문제해결 미흡,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수립해야"
환경부 "검토기관은 '부동의' 한 게 아니고 의견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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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지난 6일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문기관 검토 결과 제2공항 계획이 '미흡,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다.

8일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검토기관 중 하나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자연환경의 보전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으로 나눠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번 전환평에서 법정보호종과 보존 노력과 항공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이를 구분해 두 가지 대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해 평가하고 있으므로 서로 상충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 비행안전을 목적으로 수립된 대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류의 서식과 유입을 제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며 "이와 상충되게 조류 서식지 보호대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각각의 목적과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계획"이라고도 꼬집었다.

연구원은 전환평의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해서도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고, 공청회나 공고에서도 항공기 소음 이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되야 하지만 전환평에 제시된 주민의견 수렴 관련 내용은 2019년에 국한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이해당사자와 우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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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서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환경부에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대책 수준으로는 ‘제주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인데, 환경부는 정반대로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며 "이는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기만행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6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할 것과 공개 검증의 자리를 만들어 모든 의혹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에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제주도민의 의견을 시종일관 무시하냐"며 "도민들이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경험한 제주도민들의 환경을 지키고 싶은 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토부에 "제주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 19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 환경부는 7일 홈페이지 보도·설명란에서 제2공항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한편, 환경부는 7일 홈페이지 보도·설명란에서 제2공항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전환평에 참여한 전문기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기재했다.

환경부는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은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부동의 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려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 검토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마치 입지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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