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정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18일 제주도정에 따르면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 원에 달한다. 도정은 이 중 310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설정했다.

제주도정은 체납율도 3.1% 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자 책임징수제,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 자금흐름 추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이 이뤄진다.

도정은 우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하고 재산 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 은닉한 경우엔 소송을 통해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 데이터 지능형(AI)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정보 등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추게될 전망이다.

도정은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하고,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