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80%이하 가구 → 100%이하, 의료비 100만 원→ 300만 원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대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제도 등 공적 급여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만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주형 위기지원 사업이다. 

7월부터 지원대상을 실직ㆍ질병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는 4인가구의 경우 160만 원 지원 중이며, 의료비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ㆍ검토해 지원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위기가정 지원이 필요한 117가구를 발굴해 9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제주형 자체사업을 통해 공적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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