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부터 공사 재개, 5년 8개월만에 정상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 20일 오전 월정리 주민들과 합동 브리핑 나서

지난 5년 8개월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온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20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창현 월정리 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12월에 중단됐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정상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의적인 결정을 내려 준 월정리 마을회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을회에선 주민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노력함에 따라 행정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과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마음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에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현안들을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현 월정리장은 "그간 마을어장이 황폐화 됐고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가치를 잃을까 우려돼 반대해왔다"며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진 상처가 아직 아물진 않았지만 행정과 소통을 재개하고 상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창현 이장은 "앞으로 마을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병행하면서 증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월정리의 김경복 어촌계장은 "우리들의 삶터인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어업 피해와 해녀들의 생존권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정리 김영숙 해녀회장은 삼양과 화북 지역의 하수가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 반대 활동으로 인한 고소 고발 문제도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 제주도정과 월정리 마을회가 20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를 최종 합의했다. ©Newsjeju
▲ 제주도정과 월정리 마을회가 20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를 최종 합의했다. ©Newsjeju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일 오후부터 바로 재개

마을회와 최종 합의가 됨에 따라 제주도정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해양 방류관 연장(1.34km)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삼양 및 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없음 ▲법률과 기준 내에서 마을주민 숙원사항 최대한 수용 ▲용천동굴 문화재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신뢰를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회견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15일 월정리어촌계에서 월정리 해녀들을 만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회 및 어촌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주민과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해 1만 2000톤을 증설(1만 2000톤→2만 4000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부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량은 1만 1722톤으로 시설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포화상태여서 비가 오는 날이면 처리되지 못하는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정은 월정리마을회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20일 오후부터 가설 울타리 시공으로 공사가 재개된다.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0일 오후부터 공사가 재개된다. ©Newsjeju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0일 오후부터 공사가 재개된다. ©Newsjeju

# 1일 100만 원씩 2억 원이나 쌓인 벌금, 어떻게 되나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문화재청의 증설공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며 공사과정에서 세계유산 보호와 함께 마을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내용은 공사기간 중 진동측정 탄산염 동굴생성물의 사진 모니터링 굴착공사 시행 시 일일 작업대장 작성 진동 최소화 굴착공법 사용 공사완료 후 결과 보고 등이다.

특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제와 관련해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이날 합의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월정리 마을회 측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선 마을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아직 해녀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는 "삼양과 화북 지역의 하수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여서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공사 방해 혐의로 1일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월정리 일부 해녀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오 지사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긴 하나, 상하수도 본부장으로 하여금 시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시공사 측과 협의를 한 적은 없지만 오늘 오후부터 공사가 재개되기 때문에 시공사 측도 이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 보고 적극 협의에 나설거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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