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불법 영상물 2,000여 개 제작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에 약 6천개 유포하기도
미국 체류 피의자, 제주 경찰 인사 수사에 덜미

▲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국내로 송환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국내로 송환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다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이 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30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및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영상물 2,000여 개를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 제작은 모두 연예인을 대상으로 했고, 최소 50명 이상이다. 이중 미성년자 아이돌도 다수 포함됐다. 

제주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을 통해 A씨가 불법으로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안을 확인했다. 유포된 영상물 개수는 5,800여 개에 달한다. 

A씨가 미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나섰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미 수사국 측은 올해 6월 피의자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 거부와 보석 신청을 희망했지만, 제주 경찰은 미국 법원에 범죄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내 송환을 끌어냈다. 강제 추방 결정된 A씨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제작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는 80여 명의 참여자가, 해외 사이트 이용자는 1,8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김성훈 사이버수사대장은 "미국과 공조로 피의자를 붙잡은 것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라면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이버수사대는 SNS와 사이트에 허위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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