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30대 남성 구속 기소
"디지털 성범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국내로 송환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국내로 송환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미국 유학 중 다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및 반포)' 혐의 등이 적용된 A씨(30대. 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영상물 2,000여 개를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 제작은 모두 연예인을 대상으로 했고, 최소 50명 이상이다. 이중 미성년자 아이돌도 다수 포함됐다. 

제주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을 통해 A씨가 불법으로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안을 확인했다. 유포된 영상물 개수는 5,800여 개에 달한다. 

A씨가 미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나섰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미 수사국 측은 올해 6월 피의자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 거부와 보석 신청을 희망했지만, 제주 경찰은 미국 법원에 범죄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내 송환을 끌어냈다. 강제 추방 결정된 A씨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구속된 바 있다. 

사건을 구속 기소한 제주지검 측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딪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