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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로 은폐된 가축분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가축분뇨 1500톤을 초지에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와 직원 3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도내 재활용업체 대표 A씨(50대. 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밑에서 일하던 직원 3명도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 3명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배출에 가담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해왔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해당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만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인 약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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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 흡수되지 않은 가축분뇨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또,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덮어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협업해 2차례 현장 굴착조사 및 액비적합도 검사를 진행하고 운반차량 블랙박스 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일당의 범행을 입증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징역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희석해 비료를 만들어 살포하지 않으면 1년 이상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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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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