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가축분뇨 대량 살포하고 은폐 시도한 대표 및 직원 3명, 징역 및 벌금
도내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첫 사례
제주시, 조치명령에도 이행 안하자 '가축분뇨 처리 금지' 1개월 사전통지

▲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지난 3월 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하고 일부는 하천 등에 불법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제주시 등은 가축분뇨 1500t을 불법 배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해 하천을 토사로 덮은 도내 재활용업체 대표 A씨(50대. 여) 및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 3명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배출에 가담했다. 

이들은 특히 범행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해당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만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인 약 1500톤에 이른다.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덮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사로 은폐된 가축분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토사로 은폐된 가축분뇨.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이에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해당 업체를 발견해 고발한 뒤 4월, 10월, 11월 3차례에 걸쳐 가축분뇨 적정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가 조치하지 않자 제주시는 가축분뇨 처리 금지 명령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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