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변경
제주자치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해서 그간 쌓아 둔 보증금 컵을 한꺼번에 반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Newsjeju
▲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방침에 반대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18일 오후 이 사안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자율시행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했었다.

허나 정부가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자치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엔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7일에 점주협의회 동참 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정은 제도 시행 대상 매장 502개소 중 이행하지 않은 9개 매장에 과태료를 처분했을 정도로 현재 제주에선 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다.

▲ 제주자치도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Newsjeju
▲ 제주자치도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Newsjeju

이러한 상황에 정부 방침이 바뀔 경우, 이 제도를 선도해왔던 제주도정으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제주도정은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현재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불어,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워뒀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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