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곶자왈사람들, 19일 성명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역할 촉구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약 4만4천평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 완료 했다.
▲ 곶자왈.

지난 제418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20일에 다시 이뤄진다.

당시 심사보류된 건, 개정안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곶자왈 지역의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토지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도 문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곶자왈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가 개최한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적됐던 내용들"이라며 "정책토론회를 거쳐 심사에 오르는 과정에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심사가 그대로 진행됐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곶자왈사람들은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역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제주도정이 보완한 전부개정안이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묵인한다면 도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곶자왈사람들은 "첫 번째 심사가 정책토론회에 이은 형식적인 심사였다면 이번 심사는 형식적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제주도민들이 거부하겠다"면서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헤아려 그 의무와 책임에 성심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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