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법리적 검토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

곶자왈.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곶자왈 보전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시 심사보류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제420회 임시회에서도 다시 심사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곶자왈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환도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보류시켰다.

이날 심사에선 지난 418회 정례회 때 다뤄졌던 문제들이 또 다시 재소환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법제처와 자문 변호사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논쟁거리였다.

논쟁의 핵심은 '곶자왈'을 정의하는데 있다.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곶자왈 경계구역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허나 곶자왈에 대한 정의는 이미 확립돼 있다. 곶자왈은 '곶(숲)'과 '자왈(자갈, 돌)'의 합성어로, 흙이 아닌 돌로 이뤄진 토양 환경에서 형성된 숲지대를 일컫는 용어다.

문제는 경계구역 설정에 대한 별도조항이 없어 경계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조사에 나섰고, 곶자왈 조례가 제정된 후 무려 8년여 만에 나온 전부개정안이 도출됐다.

허나 이 개정안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개정안에서 정의한 곶자왈이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이 제시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였다. 제418회 정례회 심사 때도 이 문제로 심사보류됐고, 제주도정이 이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

제주도정은 법제처에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당초 개정안 초안대로 곶자왈의 경계구역을 '보호/관리/원형훼손' 등 3개로 나누는 것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는 "조사된 곶자왈 전체 면적을 전부 보호지역으로 묶을 순 없는 노릇"이라면서 "3개 구역으로 나눠 보존할 곳과 기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3개 구역 설정안으로 갈 경우, 환도위에서 지적한대로 '보호' 구역이 아닌 '관리 및 원형훼손' 구역에 대한 보존이 약화돼 오히려 개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의혹을 안게 된다.

결국 환도위는 제주도정이 주장하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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