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
모의재판 퍼포먼스로 현행법 비판 나서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이 오는 21일 제주도립미술관 야외정원에서 모의재판 퍼포먼스를 벌인다. ©Newsjeju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이 오는 21일 제주도립미술관 야외정원에서 모의재판 퍼포먼스를 벌인다. ©Newsjeju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이 오는 21일 제주도립미술관 야외정원에서 모의재판 퍼포먼스를 벌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해 삼나무 1000그루 가까이가 베어지자 결성된 시민들의 모임으로, 이 공사를 막기 위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원고 부적격 사유로 패소했으며,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법원의 1심 판결 사유를 비판하고자 별도의 모의재판을 열어 현행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2365건의 기후 위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그 중 무려 200여 건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제기됐다"면서 "올해 여름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을 근거로 한 기후소송 재판에서 청소년 원고 16명이 승소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을 강행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제주지방법원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원고 부적격)고 판단했는데, 이는 몬태나주의 사례와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강제이주당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의 권리는 고려대상도 아닌 것이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기후 위기 시대의 외침에 대응하지 못한 채 생태 학살을 방치하는 오늘날 법원의 한계를 모의재판 퍼포먼스를 통해 풍자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법도 세상과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벌이는 모의재판 퍼포먼스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도립미술관 1층 중앙정원에서 진행된다.

이에 이들은 퍼포먼스에 참여할 관객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퍼포먼스에 등장하는 판사 1명을 한 그루의 나무로 설정하고, 원고 7명을 멸종위기 동식물로 상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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