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23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사망 사고
법원, A건설사 대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건설사는 벌금 8,000만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2022년 2월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도내 첫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적용된 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징역형 판결이 나왔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홍모(60대. 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건설사는 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현장소장 전모(60대. 남)씨는 금고 1년에 집유 3년, 책임감리자 고모(60대. 남) 씨와 직원 2명은 모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판결 관련 사고는 2022년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 중 무너지는 높이 12m 굴뚝 잔해가 굴삭기 운전석을 덮쳤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자 B씨(50대. 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제주경찰과 노동부는 같은 해 3월2일 철거 건설사와 발주처, 현상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합동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A건설사 대표 홍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화재사고, 2020년 5월 모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으로 이뤄졌다.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법인이나 기관 및 50억원 이상의 공사 등이다.

올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건설사 대표 홍씨에게 징역 2년 형량을, 건설사는 1억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사고 관련 노동자와 유족 진술, 사체 검안서, 작성된 문서 등을 살펴봐도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 처벌 불원을 중요하게 고려했고 과실범인 점 등 여러 사안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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