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일부터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전체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대상면적만 14.25㎢

▲ 국토부가 20일부터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을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Newsjeju
▲ 국토부가 20일부터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을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Newsjeju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화북2' 지구와 그 주변 일대에 대한 토지가 20일부터 향후 5년간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2028년 11월 19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개발택지로 발표한 '제주화북2' 지구가 포함되는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의 전체 토지를 11월 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국토부는 '화북2' 지구를 신규택지로 정함에 따라 주변 토지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개발지구가 속해있는 4개의 모든 동 지역을 거래제한 구역으로 묶었다. 전체 거래제한 대상 토지면적만 14.25㎢에 달한다. 이는 지난 15일에 발표된 전국 5곳의 신규 택지들 중 가장 넓은 규모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용도별 특정 면적을 초과할 시 반드시 관할 행정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시 허가대상이 된다.

한편,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은 92만 3809㎡이며, 대부분 도련 지역의 토지다. 도련1동의 땅과 화북2동이 겹쳐 있으며, 영평동도 조금 속해있다. 이 부지에 대해선 향후 5년간 개발행위제한도 이뤄지기 때문에 11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토지에선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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