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이번 주 중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제한 지정 고시 예정
개발행위 제한되는 신규택지 부지 내에 개발공사가 매입한 땅 속해 있어

제주개발공사 전경
▲제주삼다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신사옥 건설 계획이 미뤄지게 수도 있게 됐다.

국토부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제주지역의 신규택지인 '제주화북2' 지구 내에 제주도개발공사가 매입한 부지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신규택지 개발계획에 의거, '제주화북2' 부지 전체가 매입 대상이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땅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매입대상 부지 대부분이 농경지이나, 현재 이곳엔 정효원(요양원)이나 많진 않지만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제주대리점, 제주한라그린 등의 기업들도 들어서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가 대상 부지 전체를 매입대상이라고 정한 상태라 부지 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매입대상"이라며 "도개발공사가 매입한 부지 역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매입 배제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한데, 그 조건에 맞다면 매입에서 배제될 순 있다"면서도 "허나 현재로선 일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택지 북쪽에 위치한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다이소' 건물도 현재 매입 대상인 상태다.

매입 배제 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항에 명시돼 있다. 제27조에선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으며, 27조 2항에 건축물의 존치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신규택지 부지 내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 대부분이 부지 외곽지역이나 도로변에 붙어있어 이 조항에 의거해 배제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도 관계자는 "향후 신규택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제주화북2' 지구 내에 속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신사옥 예정 부지 위치도. ©Newsjeju
▲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제주화북2' 지구 내에 속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신사옥 예정 부지 위치도. ©Newsjeju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아직 건축행위를 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개발공사의 신사옥 부지가 신규택지 외곽에 붙어있어 지구조성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도 예상될 수 있어 향후 제주자치도와 적절하게 논의만 거치면 배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의 신규택지 5곳을 발표하면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주 중으로 '제주화북2' 신규택지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지정되면 최대 5년 동안 토지거래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후 신규택지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 연장될 수도 있다. 현재 제주도정에선 지구 지정된 후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6년에 준공시키려던 신사옥 건축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도개발공사는 신사옥 건축허가를 지난 9월 27일에 득했으나,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후 절차인 착공신고 등을 위한 신청이 인허가부서로 들어갈텐데, 그 때엔 해당 부서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현재로선 딱 잘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즉,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예고된 사업장의 경우엔 더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남아있지 않고 '신고'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허가부서의 재량권에 의해 착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와 제주도청 간의 협의만 잘 이뤄질 경우, 건축행위는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어 현재로선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달 25일에 신사옥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개발공사가 매입한 부지는 도련1동 2789-1번지로, 신규택지 '제주화북2' 부지 내 북쪽 최상단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

부지 면적만 1만 4962㎡다. 총 294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9000㎡의 면적으로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도개발공사는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업무공간이 갈수록 협소해져 지난 2017년부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다. 해당 임시사무동엔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연 임대료만 8억여 원을 지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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