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정식재판 시작 후 8개월 마라톤 재판 구형
검찰 "오영훈 등 피고인 혐의 부인하지만... 전략적이다"
오영훈 등 피고인 4명에 징역형, 나머지 1명에 벌금형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 결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 재판 최종 의견 제시를 위해 PPT 자료를 준비했다. 분량만 약 70페이지 가량이다. 

검찰은 "오영훈 피고인은 과거에도 당내 경선 관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안을 강조했다. 

한 시간이 넘게 사건 개요 등을 설명한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정원태와 김태형 피고인에 징역 10개월, 사단법인 대표 A씨에 징역 1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지사와 선거캠프 측과 사단법인 단체 B씨 등의 공모 여부를 살펴달라"는 내용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해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기간(12월1일)을 앞둔 11월 23일에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됐다. 오 지사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또 사단법인 대표 A씨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 A씨는 2022년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오영훈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언급했다.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이날 1시간 넘게 최종 의견을 설명한 검찰은 오영훈 피고인의 '부정'에도, '전략적인 결단'으로 도민과 유권자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영훈 등 피고인들은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오영훈 피고인의 전략적인 결단으로, 캠프 핵심 인물들이 있는 카톡방에 내용이 공유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라며 "오영훈 피고인은 참여 기업체들을 들러리 세워 선고운동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련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상장기업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처럼 만들었으나 실체는 없었다"며 "도민과 유권자에게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적인 선거 운동"이라며 혐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지 선언' 역시 같은 시선을 유지했다. 

검찰은 "오영훈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후배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원태 피고인과 김태형 피고인은 "깊이 관여했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0월 구형을 언급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반성이 없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징역 1년 형량 구형과 벌금형 구형을 말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피고인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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