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공판서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혐의 인정한 피고인 1명은 벌금형, 나머지는 모두 실형 구형
오영훈 측 "경선 내내 앞섰다. 무리한 운동할 필요 없었어"

▲ 11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재판 참석을 위해 밝은 얼굴로 들어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퇴정 무렵 표정이 어두워졌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Newsjeju
▲ 11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재판 참석을 위해 밝은 얼굴로 들어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퇴정 무렵 표정이 어두워졌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Newsjeju

오영훈 제주지사의 법정 출석과 퇴정 모습 희비가 엇갈렸다. 미소도 사라졌고, 표정은 어두웠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를 위해 일을 해왔고, 선거법 위반 연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5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기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 징역 10개월, 사단법인 대표 A씨에 징역 1년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부터 혐의를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영훈 등 피고인들은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오영훈 피고인의 전략적인 결단으로, 캠프 핵심 인물들이 있는 카톡방에 내용이 공유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단법인 대표 A씨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라며 "오영훈 피고인은 참여 기업체들을 들러리 세워 선거운동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련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상장기업을 제주에 유치하는 것처럼 만들었으나 실체는 없었다"며 "도민과 유권자에게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적인 선거 운동"이라며 혐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영훈 지사의 구형 배경을 두고는 "오영훈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후배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 지사는 경선 내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기에 무리한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이 말하는 협약식 개최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현재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면서 "도지사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 도지사직을 박탈시킬 만큼 대단히 큰 잘못인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영훈 지사는 " 제주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오로지 제주를 위해 일했다"며 "경선 과정 지지선언은 어느 선거에서나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이고, 업무 협약식은 통상적인 격려 발언만 했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무죄 목소리를 냈다.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말에 오영훈 지사는, "진술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과 입장을 말했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의 선고 판단 예상' 물음에는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길고 긴 마라톤 행보였다. 

올해 1월18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 재판은 3월22일부터 진행됐다. 오늘(11월 22일) 결심까지 네 계절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10일 오후 선고 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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