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경찰청, 도내 전역 주간 불시 음주단속
두 시간 동안 7명 적발···"반드시 뿌리 뽑을 것"
2024년 1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 5일 낮, 제주경찰이 도내 전역에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Newsjeju
▲ 5일 낮, 제주경찰이 도내 전역에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Newsjeju

고질적인 음주 운전 행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단속'이라는 행동에 돌입했다. 주간 불시 음주단속에 나섰는데, 2시간 동안 도내에서 7명이 적발됐다. 

5일 제주경찰청은 도내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주간 단속은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동부경찰서) ▲제주시 애월읍 예원교차로(서부경찰서) ▲서귀포 강정동 제주 유나이티드 앞(서귀포경찰서)에서 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불시 주간 단속에 운전자 7명(서부서 관할 3명, 동부서 2명, 서귀포시 2명)의 위험한 범법 사례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에서 0.079% 사이다. 점심에 반주를 했다가 단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30대. 남)는 탑동 인근 식당에서 반주 후 단속에 나선 거로사거리까지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다. 

노형동 소재 식당에서 낮술을 한 B씨(60대. 남)는 애월읍까지 음주 운전을 했다가 면허정지 수치로 단속 대상이 됐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C씨(40대. 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아 이중섭거리에서 안덕면 탄산온천으로 향하다가 주간 불시 단속에 걸렸다. 역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음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중점 단속 지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사망 지점, 유흥 밀집 지역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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