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영장 '기각'
"현재까지 사안으로는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가 풀려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 혐의가 적용된 A씨(40대. 남. 광주)를 대상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 38분쯤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동훈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을 읽은 제주도민 B씨는 이튿날(3일) 새벽 1시25분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로 신고했다. 제주경찰청은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A씨는 같은 날 새벽 5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됐다. 

'살인 예고' 글 같은 사이버범죄는 최초 신고한 지역에서 수사하는 절차에 따라 A씨 사건은 제주경찰청으로 넘어왔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및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검은 현재까지 사안을 검토한바, 구속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살고 예고 게시자와 묻지마 범죄자들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 역시 법무부 기조에 맞춰 무분별한 인터넷 게시글을 구속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 

2023년 8월 6일 국내 모 커뮤니티에 공항 테러 글을 올렸던 30대 작성자 C씨는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혔고, 구속송치 된 바 있다. 

당시 제주지검은 사건을 구속송치 하면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예고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C씨는 2023년 11월 23일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량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2일은 모 인터넷 방송 BJ 운영방에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장난 댓글을 단 D씨 역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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