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 턱 넘어...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마지막 관문 남아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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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오후 4시 44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날 오후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일에 개의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본회의 마저 통과되면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뒷받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대표발의해 논의되기 시작했던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시·군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바꾸고자 마련됐었다.

허나 '주민투표'는 애초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권한이 아닌 국가사무다. 제주특별법으로 이를 바꾸게 되면 '주민투표법'과 정면 충돌하게 돼 행정안전부가 이를 극구 반대해왔다.

행정체제 변경 등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실제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다시 과거의 행정체제로 돌아가려는 제주도의 입장을 계속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안부와 제주도정이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안건(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더는 논의할 수 없다며 제2법안소위로 내려보냈었다.

행안부를 어떻게든 설득해야만 했던 제주도정은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타협점을 이끌어냈다.

합의한 문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주민투표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군 설치'라는 문구를 '제주형 행정체제'로 수정했다. 이는 '시·군 설치'로 못 박을 경우, 기초자치단체 이 외의 다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뒤,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제주특별법으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주민투표법 상에 명시돼 있는 '(필요 시)행안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주특별법에도 넣은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여전히 행안부장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만에 하나 '행안부장관이 요청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주민투표를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도정과, 국회의원, 행안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여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8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막바지라 본회의가 오는 9일에 100% 개의되며, 이날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만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주도정으로선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에서 마련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과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3개 지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직접 묻게 된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

어찌됐든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과거 2006년 말에 시·군을 통합하고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때처럼 다수의 도민들이 찬성하면 다시 '새로운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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