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말 주민투표 실시되면 지난 2005년 이후 19년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정해야만 했던 '제주특별법'이 마침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0여년 동안 논의에만 그쳐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 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해야 하며, 도민설명회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나 이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총선이 끝난 뒤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께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전까지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출해 낸 권고안을 검토하면서 주민투표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게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시절에 낸 법안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자신도 국회 통과에 역력한 공이 있었음을 어필했다.

송 의원은 "당초 행안부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행안위를 통과했다면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선 법률의 정합성을 문제 삼으면서 계류되자, 도청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찾아 수정안을 마련했고 저 역시 법사위를 설득하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는 노력 끝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주민투표는 제주에서 지난 2005년 7월 27일에 실시된 게 전국 첫 사례였다. 당시 제주도는 시·군을 통합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데 도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실시됐었다.

그 이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갖가지의 이유로 최근까지 총 12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돼 왔다. 올해 말 제주에서 다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지난 2020년 6월 충남 천안시 이후 4년만이며, 제주에선 19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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