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도내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정부가 규정한 가운데, 검경이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경찰청 산하 도내 3개 경찰서까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검·경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앞서 이달 1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으로 제주지검은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현재 도내 6개 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전공의 141명 중 108명이 무단결근 중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의료공백 속 신속한 대응 쳬계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제주지역 의사 집단행동 동향 ▲119비상대책본부 추진사항 공유 ▲구급대원 현장 체감 및 애로사항 파악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재이송・전원이송 지침 공유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요청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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