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가 정부 개혁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집회 등 행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연장선으로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의해 제주지검은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과 의료인을 위해서 개혁은 필수라는 것이다. 

개혁안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은 전국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집회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도내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제주대학교병원 16명(자체), 한라병원 22명, 서귀포의료원 3명, 한국병원 1명, 한마음병원 3명 등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도정은 파악했다. 

도내에서도 전공의 이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병원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불이행 시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제 복귀와 함께 법무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날 법무부 측은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일부 의료인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밖에 집단행동에 나서며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검찰청에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 지시를 명령했다.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제주지역 의사들도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제주도정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정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등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설치한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오늘(19일)부터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제주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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