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 부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정과 사전 협의돼야
제주자치도 "대상 부지, 제주도민 자산 무상 양여해준 건데..." 유감

▲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JDC의 NLCS Jeju 민간 매각 시 제주도정을 '패싱'한 사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JDC의 NLCS Jeju 민간 매각 시 제주도정을 '패싱'한 사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제주'의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를 무시하는 처사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DC는 제주의 국제학교로 개교한 노스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를 외국 민간기업인 코그니타(Cognita) 홀딩스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NLCS Jeju의 부지 73%가 도유지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도유지를 매각할 시엔 반드시 제주도정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 상에 명시돼 있다. 제주도정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

제주특별법 제225조와 제226조에 의하면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매각 대상 부지의 상당 부분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의거, 많은 제주도민들이 땅을 내줘 조성될 수 있었던 점을 JDC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제주도정에선 "NLCS Jeju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됐기 때문에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를 반영해서 매각금액을 산정하면서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JDC 측에 주문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NLCS Jeju 학교 부지는 10만 4407㎡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제주도정이 양여해 준 부지는 73.5%인 7만 6791㎡(약 2만 3229평)에 이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허나 JDC는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 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조성원가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겨우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JDC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양보 국장은 "민간 매각 협상과 관련해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제주도민 및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일지 않도록 신중하게 협상해달라"고 JDC에 촉구했다.

이어 김 국장은 "제주도정에선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Jeju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하지만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제주도정에서 수차례 요구한 '인접 운동장 매각 제외'와 함께 합의각서(MOA) 체결 정도 등에 대해 일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JDC가 민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고 비판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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