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날인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22개동에서 통장회의가 진행됐다. 이는 25일 예정됐던 회의를 이틀 앞당겨 진행한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통장회의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된 걸로 확인됐다"며 "통장회의 감독을 위한 선관위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공정선거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일 직전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열 수 없게 돼있다"며 "주민투표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준비를 위해 통장회의를 25일이 아닌 23일에 개최한 걸로 안다"며 "현행 주민투표법상 통장회의 개최는 위반 사례가 아니다. 통장회의에 별도의 선관위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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