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령 및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뉴스제주 사원윤리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 자정선언’,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 강령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전 임·직원을 상대로 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 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