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민주당 강창일의원은 지난 7일 ‘사용사업주의 안전 관리 및 책임을 강화’ 개정법률안을 발의시켰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다.


각각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등에서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산업에 서비스업을 포함 시켰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존의 건설업, 제조업을 벗어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산업재해는 기업들이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일부 기능을 외주화 또는 고용유연화 함에 따라 기존의 산업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파견사업주에 전가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 “심지어 최근에는 안전관리 업무마저 외부 업체 맡기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며 사용사업주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지만 파견사업주들은 대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이 파견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및 지배권한은 사용사업주에게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 관리 및 책임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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