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요장어6877호(185t) 등 중국 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제주 마라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갈치와 조기 등을 불법 어획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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