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충전기 지원‧세제감면 혜택 확대...25일부터 접수

▲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7361대를 도민에게 전량 보급하며 지원 혜택까지 확대해 '전기차 글로벌 메카' 실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뉴스제주

공용충전기 지원...세제감면 혜택 확대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7361대를 도민에게 전량 보급하며 지원 혜택까지 확대해 '전기차 글로벌 메카' 실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 공모'를 통해 1대당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제주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총 7513대로, 이 중 관용차량 152대를 제외한 7361대가 민간에 전량 보급 된다.

차종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7종으로 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트럭(경형, 0.5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민간보급 도민공모 신청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제주도민(도내 기업, 법인)과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도민, 기업(법인) 등은 공모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 영업점(30개소)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는 2000만 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도내 차량 증가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초로 시행된다.

충전기 설치지원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전기차 구매 또는 구매예정 도민이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차장 대표자로서 홈 충전기나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기준에 의거해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비공용충전기 이외에 공용충전기도 지원되며, 이는 설치수량별 차등 지원된다. 비공용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00만원(이동형 충전기는 1기당 600천원), 공용충전기는 1기당 최대 500만원이 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전기차 이용자 및 구매자에 대한 지원혜택도 크게 확대 될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이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60만원 확대됐으며,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되는 등 중소 대여업체의 세제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되며,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이용(전력)요금을 전액 무료화하는 등 전기차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최소화됐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에서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는 제외되고,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1만855대)의 약 52%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 된데 이어 올해 7513대의 보급이 완료되면 도내 등록 차량은 전국 최초로 1만3000대가 돌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1899-8852)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주도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