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동산을 종이·날인 없이 원스톱으로 전자계약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는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을 사용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으로 날인하는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발급 등을 전자문서로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시에는 거래계약서의 쌍방 또는 이중으로 거래신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부정신고(허위·다운계약 등 위법) 등 거래불안이 상존하고 전·월세 등 유용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 하며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과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장점과 함께 금융·등기업무 등도 부동산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 운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주요내용 설명과 시스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으로 부동산투기 방지와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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