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한림읍 2곳 양돈업체 대표 2명 구속영장 신청
복원에만 수십년 걸릴 듯, 사실상 회복불능... 강력한 처벌 필요해

제주시 한림읍 일대 지반에 지난 수년간 너무 많은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버려져 원상회복에 수십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간 조사한 불법배출 가축분뇨량만 무려 1만 7000여 톤에 달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A농장대표 A씨와 B농장대표 B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겐 그 외에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C농장대표 C씨를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로, A농장 증축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업체 대표 D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 구)상명석산 최초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조사결과 거대한 용암동굴 발견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몰래 버린 가축분뇨량은 3500톤으로 제주종합경기장의 실내수영장을 2번이나 가득 채우는 양이다. 1.5리터 물병으로 환산하면 230만 병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한림읍 구)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석산에서 해발 30∼50m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3개반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지질전문가와 포크레인 30여 대, 시추조사를 위한 천공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시추조사로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 지역임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 배출을 일삼아왔다.

게다가 옛 돈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D씨와 공모해 불법 매립하기도 했다. A와 D씨는 농장 진입로와 옛 저장조에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1000여 톤을 그대로 매립해 버린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돈사를 지어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B농장 위성사진(고무호수관 연결 인근농지에 불법배출, 숨골로 유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씨는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m 떨어진 인근 농지에 무단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저장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기도 했다. 무려 5000톤 가량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A와 B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혐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C씨는 50여 톤의 가축분뇨를 인근 농지에 불법배출했고, 트랙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 회에 걸쳐 4700여 톤을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C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치경찰단은 C씨의 불법배출이 살포기준 위반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A나 B씨 모두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 무단 배출해왔다고 밝혔다.

확인된 불법 배출된 분뇨량만 1만 7000톤이어서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다. 이미 용암동굴에 유입된 가축분뇨를 제거하는데만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전했다.

   
▲ A농장 구)폭기저장조 철거과정에 분을 그대로 매립, 호수관 매설 및 코아구멍 확인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한편, 도민혈세가 원상복구에 쓰이게 될 경우, 행정에선 원인자인 한림읍 내 양돈농가들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복구비용만 수억~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치경찰단도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단(반장 고정근 경감)을 설치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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