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경란)는 25일 김모씨와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 흡연과 폐암및 후두암 발병 사이의 장기적 역학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 흡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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