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경란)는 25일 김모씨와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 흡연과 폐암및 후두암 발병 사이의 장기적 역학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 흡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현근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경란)는 25일 김모씨와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 흡연과 폐암및 후두암 발병 사이의 장기적 역학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 흡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했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