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라대노조 노조탄압·족벌경영 지적.. 사퇴 요구
'대학감독기관' 제주도엔 재연임 불승인 촉구

강추자 전 한라학원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조 한라대지부가 29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한라대학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김성훈 총장 일가족이 각종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위법적 탄압을 행해왔다는 것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내렸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만으로 제주한라대학교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금과 같은 족벌체제 하에서는 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누구도 쉽게 견제할 수 없다"며 "김성훈 총장은 노조탄압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한 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라대학교 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인력부족과 권한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제주도에 있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추자 이사의 연임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총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총장직에 연연한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재연임을 불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제주한라대학교는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며 "한라대학교가 제주지역 교육기관의 제 역할을 찾을 때까지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성명을 마쳤다.

한편 김성훈 한라대학교 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총장은 지난 2014년에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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