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페기 농가엔 대파대금 외에 평당 1680원 특별 지원
노지감귤은 가공용감귤 수매가 보전, 만감류는 경영비 50% 보상 지원

안동우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가 14일 한파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특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가 14일 한파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특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잇따른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 지원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안동우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가 무너져 내린 피해 농가에 대해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한도 예외 적용으로 특별지원한다. 기금은 연리 0.9%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올해 제주에서 언피해(동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작물은 월동무다.

제주자치도는 월동무를 폐기해야만 하는 농가에게도 마찬가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 사업단가의 60% 수준인 평당(3.3㎡) 1680원을 특별 지원한다.

'시장격리 사업단가'라는 건 지난해 과잉 생산됐던 월동무의 물량 조절(시장격리 사업)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농가와 협의해 정했던 시장가격을 말한다. 그 가격이 2520원이었다.

안동우 부지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금(농어업재해대책법 대파대금)과 제주자치도가 자체 지원하는 이 금액(평당 1680원)을 합하면 '시장격리 사업단가'인 2500원 수준으로 월동무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확한 노지감귤(노지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등) 및 비가림온주밀감, 시설만감류도 언피해로 폐기할 경우,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때 지원했던 기준으로 특별 대책금이 지원된다.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으로,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월동무와 감귤류 이 외 농작물 언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신고 접수를 받으며,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19일)부터 지역하우스 전문 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및 군부대 등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해 재해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지원만으론 손실이 너무 커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전하고자 저급품의 상품을 시장에 출하해 버리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제주산 농산품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위해 특별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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