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조속한 결정 촉구 및 제주에너지 정책 발표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지율이 5% 이상 넘지 못한 후보에 대해 토론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 넘지 못하거나 국회의원이 5명 이하인 정당의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

때문에 고은영 후보는 5명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앞으로 실시될 방송 토론회 등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고은영 후보는 "지지율이 높지 않은 후보에 대해 토론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선관위 측은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고 후보의 토론회 참석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영 후보는 26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에서 지지율이 5%를 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고 후보는 "헌재의 결정이 선거 이전에 나왔으면 하지만 힘들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 결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이번 6.13지방선거는 결과를 떠나 저 고은영과 녹색당을 알리는데 더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는 이날 제주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도 발표했다.

고 후보가 제시한 제주에너지 5대 정책은 ▲제주형 녹색건축물 기준 마련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수립 및 제주형 순환 에너지 개발 ▲전기차 보급이 아닌 전기자전거 및 무상전기버스 중심으로 정책 전환 ▲모든 신재생 에너지 정책 권한 이양 및 분권화 실현 ▲공풍화 정책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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