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화순항 개발사업 과정서 절대보전지역 훼손 의혹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위치한 절대보전지역인 응회환.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순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중인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각종 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를 두어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제주시 사라봉 앞에 위치한 제주외항 개발사업처럼 사라봉과 별도봉 등 오름의 보전을 위해 오름과 부두 사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한 사례와 같은 방식이다.

게다가 화순항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불이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오래 전에 훼손·방치돼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의 사업시행자가 제주도라는 점은 도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현장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처럼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확보해 보전방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제주도가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조치를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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