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도민 불안 '여전'

수 백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가운데 당국이 이들에 대한 인권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으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조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486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 일부는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도(육지부 이동)한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이들에게는 제주에 머무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가 지원된다. 난민 심사기간은 약 6~8개월 가량으로 이후 난민으로 인정되면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며,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도 함께 중단된다. 

법무부에서는 도내 급증하는 예멘난민에 대해 지난 4월 30일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6월 1일자로 예멘난민 신청자들의 입국을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당국이 출도를 제한하자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노숙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무사증 제도 악용 우려,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제주로 난민이 몰리기 시작한 건 유럽이 빗장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제주의 경우 무비자로 외국인도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은 모두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다. 

무사증 제도는 관광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취업의 통로 등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무비자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는 11~12개 가량 된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국제법적인 취지와 국내법적인 절차,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해 출도를 제한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저희는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주자치도, 경찰 등과 공동대응... 대책은?

그렇다면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주도청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취업을 통한 제주적응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14일에는 271명, 18일에는 131명의 예멘인이 제주에서 취업했다. 

제주자치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지방경철청과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에 대한 수술 및 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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